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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 일상

사적모임 거리두기 인원 18일부터 변경된 내용 알려드릴게요

by 밤별산책 202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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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참 좋았던 것 같은데 말이죠. 이제는 다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적모임 거리두기 인원 18일부터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중증자도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사적모임 거리두기 인원 18일부터 바뀌게 된 내용은 16일 동안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12월까지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로 기간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한 번 살펴 보도록 할까요.

 

 

이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상회복 단계에 들어가면서 음식점이나 카페, 영화관, 독서실 등의 영업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다시 제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미접종자는 단독이용과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영화관 등은 10시까지만 운영을 하게 됩니다.

 

 

사적모임 거리두기 인원 18일부터 굉장히 타이트해진 것도 사실인데요. 전시회 등에는 방역패스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백신을 맞지 않으셨거나, 3차를 맞아야 하는데 시기를 잡지 못해서 진행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적모임의 제한 인원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숫자에서 다시 줄어들게 된, 4인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시설 등의 영업시간 역시 오후 9시 또는 10시까지로 제한되었는데요.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차피 큰 차이는 없으니 9시 정도까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사적모임 거리두기 인원 18일부터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식당 및 카페의 경우는 21시, 즉 오후 9시까지만 오픈해놓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직장인 분들은 이제 다시 퇴근 후에 어딘가로 식사를 하러 가기에 약간 애매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야근하고 나서 음식점에 가면 금방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전에는 일상 회복단계라고 해서 수도권이 6명까지, 비수도권이 8명까지 모임이 가능했었고, 유흥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전혀 없었는데요. 갈수록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중증 환자도 늘어나게 되어서 이러한 상황은 단 45일만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다 16일 오전에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인데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주제로 하는 거리두기 조정 방안이 발표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일 이후에 친구들이나 회식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다들 취소하셨을 겁니다.

 

 

사적모임 거리두기 인원 18일부터 변경 된 내용을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끼리만 모인다고 하더라도 식당 및 카페에서는 4인까지만 가능합니다. 만약 접종 완료가 되지 않았다면 오로지 혼자 이용하거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또한 영업시간을 정할 때에도 위험도가 높을 수 있는 유흥시설등의 그룹과 카페 및 식당 등의 그룹들은 방 9시까지만 운영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나마 영화관이나 pc방, 그리고 공연장 등은 조금 나은 편이지만, 이마저도 밤 10시까지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 청소년들의 입시학원 등은 공부를 위해서 예외가 생겼다고 합니다.

 

 

사적모임 거리두기 인원 ㄹ18일부터 변경 된 내용들을 보면 백신 접종자들을 더욱 우대하고, 아직 면역이 생기지 않은 분들은 다양한 장소를 이용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정부에서는 하루 빨리 백신 접종을 다 맞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주말의 마지막인 1월 2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다시 살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코로나19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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