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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 일상

연말정산 환급금 돌려받는 금액 115만원까지 가능한 것 알고 계신가요

by 밤별산책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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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바야흐로 13월의 월급 날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 가장 관심 있는 게 바로 연말정산 환급금 돌려받는 금액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저도 이쪽에 관심이 만기도 하고, 특히 지난 번에는 오히려 세금을 내는 분도 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환급금 돌려받는 금액 걱정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기분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정보이기 때문에 혼자서만 알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해마다 매번 하지만 공제해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양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기도 하고, 잘못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것 저것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따라하면 최대 115만원까지도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단순 계산 결과가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돌려받는 금액에서 사람들이 가장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연금저축뿐만이 아니라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도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단, 위의 예시에서 총급여가 1.2억을 초과하는 분들은 300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디테일 요소들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300이라는 숫자가 땅 판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이득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IRP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최대 700까지 세액공제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알아보고 지금이라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세부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50세 이상의 분들에 한해서는 2022년까지 봤을 때 공제 한도가 600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최대 90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돌려받는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해진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만약 50세 미만이라면 900은 아니어도 최대 7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조건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쯤 되니까 두 번째 방법도 궁금한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것도 꿀팁이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제대로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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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방법은 바로 신용카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말정산의 가장 첫 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올해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체크하는 게 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합계액이 포함된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돌려받는 금액을 계산할 때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계산해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 중의 기초인데요. 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0 한도에서 15%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때 총급여가 7000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해에는 신용카드 결제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했을 경우에 추가 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5%를 초과해서 사용하게 되었다면 그 중에서 100만원 한도를 가지고, 10%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소비심리를 다시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도이기 때문에 올해에만 있을 수 있으니 꼭 챙겨보세요.

 

 

그리고 사소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카드 소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사실상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율이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미 연 소득의 25%를 사용했다면 이후부터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쪽의 소득공제율은 무려 30%나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세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쉬운 방법인데요. 바로 종교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특히 이번에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자체가 일시적으로 5% 상향되었는데요. 내가 1000만원 이하를 기부했을 때는 20%, 1000만원 초가는 35%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돌려받는 금액의 마지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월세인데요. 이것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무주택 직장인 조건 하에서 총급여가 만약 5500이하라고 한다면 매달 거주비용으로 들어간 월세의 12%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만약 5500이상이면서 7000 이하라면 10%까지만 돌려줍니다.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잊지말고 챙겨서 13월의 월급을 두둑히 챙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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