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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 일상

김포 장릉 아파트 무허가 아닐까? 문화재보호법 변경 탓

by 밤별산책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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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들 최근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건 바로 김포 장릉 아파트 무허가와 문화재보호법에 관련된 내용일 거예요. 아무래도 유네스코 탈락이냐 아니냐가 걸려 있는 문제이다 보니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건축은 무허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사실일까요.

 

 

김포 장릉 아파트 무허가 문화재보호법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건 바로 사람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와 수요인데요. 갈수록 치솟는 아파트 가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최대한 빨리 본인의 집을 마련하고, 그것으로 가능하면 재태크를 하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도 역시나 청약 열기가 굉장히 대단했을 텐데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그렇게 열심히 청약통장에 저축을 해서 드디어 당첨 된 이 건물이 무허가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다들 곤란해하고, 당황스럽게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면서 허물어야 한다 등등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김포 장릉 아파트 무허가를 논하기 앞서서 문화재보호법에 대해 먼저 살짝 알아봐야지만 해당 이슈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보호법 자체가 2017년에 새롭게 강화되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반경 500m 이내의 건축물이라는 규정은 조금 더 널널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 8월, 인천도시공사는 '현상 변경 등 허가'를 완료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건설 회사에서는 적법하게 승계받아서 공사를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이 되면서 법이 강화된 규정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들 같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김포 장릉 아파트 무허가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면 2017년도에 강화된 규정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받았어야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천서구청의 입장에서는 이미 허가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는 소급 금지원칙에 오히려 위배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문화재보호법 제81조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 장릉 아파트 무허가 문화재보호법 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현 상황에서, 입주 예정자 분들과 건설사들은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사 측은 분명 2014년에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건축을 한 것이었는데 2017년 강화되면서 본인들의 건물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입주 예정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모른 채 청약 당첨이 되어서 입주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사가 정지되어서 시기가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천서구청의 입장은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쪽이기 때문에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계속해서 지켜보기는 해야될 겁니다.

 

 

지금까지 김포 장릉 아파트 무허가가 진짜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완전 무허가는 아니라는 것이 이번에 밝혀졌기 때문에 입주를 기다리는 분들께서는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국민청원과, 문화재청측의 입장 때문에 곤란한 상황은 꽤나 오랜 시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디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본인의 집에 무사히 거주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단, 유네스코 탈락과도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 또한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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