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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 일상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보다 편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by 밤별산책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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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바야흐로 13월의 월급일지, 아니면 오히려 세금을 내야하는지를 판가름 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알아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편리한 방식이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신가요. 아마 모를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든 안 하든, 결과적으로는 회사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는 게 하나의 방식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개인인 우리는 뭐가 뭔지 알기도 어렵고, 또한 자료들을 떼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귀찮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생도 많이 했었죠.

 

 

게다가 일하는 시간에 그런 자료들을 찾고, 프린트하거나 수집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었어요. 아무래도 하루에 해야 하는 일 처리가 계속해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걱정을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모은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단계르 생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미리 동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동의만 해놓으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사라지는 거니까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표는 23일, 국세청에서 나왔는데요. 내년에 제출해야 하는 귀속분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같은 개개인들이 귀찮게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 회사측에 직접 자료를 제공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 같은 일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굳이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쓸 에너지와 시간을 업무 처리에 쓸 수 있고, 빠른 퇴근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사전 동의를 해야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연말정산에 들어가는 개인들의 정보들은 민감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꼭 동의를 해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의 자체는 회사에서 사전에 근로자 명단을 받은 다음, 2022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차 귀찮아서 회사에 일임한다고 하더라도 내 민감 정보는 넘기고 싶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도 물론 왜냐하면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한 직장인들은 1월 19일까지 한 번 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때 제공을 원하지 않는 자료는 삭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자체가 편리해지기는 했지만 아직 불편한 부분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건 바로 안경원이나 기부금 처럼 기존에 간소화 자료 되에 별도 제공해주었던 정보들은 여전히 개인이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일이 하나 줄었기 때문에 시간 절약은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2021년에 개정된 세법입니다. 뭐냐면 신용카드 사용액 자체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더 많게 되면 5% 초과분 부터 시작해서 1,000,000원 한도 내의 무려 10%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보다 더 편리하고 좋은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잘 참고해서 알아두시고, 꼭 기분 좋은 연말정산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회사에 말해서 2022년 부터는 조금 더 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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